짜증나는 LG U+ ‘눈가림 보상’

입력 2011-08-04 14:24 수정 2011-08-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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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최대 3000원…절차 복잡 소비자 분통

'손해봤으면 신고하라'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서비스 불통 사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3일 사고 발생 경위 설명과 함께 보상책을 내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발생한 데이터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가입자당 최대 3000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920만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당시 데이터 통화를 시도한 신청자로 제한했다. 더욱이 보상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당일 데이터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 보상해주는 '제한적 보상'인 셈이다.

그러나 가입자 상당수는 전체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개별적으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920만명의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LG유플러스 불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명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현재 약 16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명확히 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가 증명되면 어떤 가입자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3일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발생한 데이터 망 장애 원인과 보상대책을 공개했다. 장애 원인은 이상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관련 장비 과부하를 꼽았다. 지난 2일 오전 8시경부터 순간적으로 5분 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의 5배가 발생해 전국 네트워크가 불통됐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평상시는 20만~30만 수준 착신시도 임에 비해 그 당시는 140~150만 착신시도가 발생해 예기치 못한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왜 트래픽이 폭증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원인규명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데이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된 초유의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데이터 서비스 불통에 대한 가입자 보상은 약관 보상액의 최대 3배를 책정했다.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000원, 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000원이다. 안심정액데이터 및 법인요금제 등 기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계약된 기본료에 따라 보상액을 별도로 산정한다.

LG유플러스 측은 보상 내용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해 합치면 약 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2분기 총영업이익 603억원의 30%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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