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업체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

입력 2011-08-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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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별 비상근무체제를 편성·운영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침수 등으로 손상 또는 변질된 수입물품의 감면 및 관세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재산상 심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1년내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세화물 관련, 세관직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보세구역을 사전 점검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 처리, 질병발생 방지를 위한 재해 물품 폐기 및 멸실처리, 침수예상 보세화물 장치장소 변경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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