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온실가스 감축' 정부도 팔 걷었다

입력 2011-08-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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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 구축 등 감축전략 지원 박차

▲중소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탄소정보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탄소배출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탄소정보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한 탄소배출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해외 바이어의 탄소정보 요구 추세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배출정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의 탄소배출정보 요구에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불가를 통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8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중소 업체는 120개로 전체의 40.3%가 자금과 전문인력, 기술 등 부족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고 34.1%는 설비투자 자금 등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형편이 못되는 게 현실이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했고 특히 해외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힘을 실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사업장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을 파악해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을 산출 목록화하는 작업으로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량 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원인분석 및 감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목표관리제 추진 팀을 구성해 저탄소 녹색성장 법에 의해 의무적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정부 지원규모는 계약 금액의 50%이며 약 60개의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다.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자는 “환경부 고지에 따라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원사업을 위한 명세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정된 해당 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개요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와 인벤토리 구축 관련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난해 12월 진행했다.

한편 이노비즈 역시 의무감축 기업이 아니지만 자발적 감축노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인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노비즈 허브전략팀은 지난해 5월부터 모집 과정을 거쳐 테크노세미켐 등 총 9개 지원기업과 6개의 수행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과정은 약 2~3개월 간의 인벤토리 구축 완료를 거처 표준협회로부터 검증서를 발급받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역시 올랐다. 올랐다. 현재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100만원(기존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기업 부담금(25%)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 강구로 △회계년도 내 사업종료 어려움 △낮은 지웍금액 △정부 부처의 중복 사업 등의 기존 애로사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당해 년도 회계년도 내에 사업 종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기존 4월에서 3월로 공고, 모집시키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청, 지경부 중복사업 문제 역시 정리가 됐다”며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120사는 지경부에서 관할하고 그 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관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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