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헌재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8-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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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불공정성, 반칙으로 인해 민의의 확인이 아닌 민의의 조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 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지에 담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소득 구분 없이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2012학년도에 중학교에 대하여 매년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과 그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100% 무상급식인지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 것인지에 대한 투표인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 무관한 단계적, 전면적 이란 대비된 문구로 꼼수를 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주민투표 문안을 확정함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사전에 조회하지 않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확인절차에서도 30만건이 넘는 37.2%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며 개인의 야심이 보이는 투표”라며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와 야5당도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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