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헌재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8-01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불공정성, 반칙으로 인해 민의의 확인이 아닌 민의의 조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 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지에 담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소득 구분 없이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2012학년도에 중학교에 대하여 매년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과 그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100% 무상급식인지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 것인지에 대한 투표인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 무관한 단계적, 전면적 이란 대비된 문구로 꼼수를 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주민투표 문안을 확정함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사전에 조회하지 않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확인절차에서도 30만건이 넘는 37.2%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며 개인의 야심이 보이는 투표”라며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와 야5당도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17,000
    • -0.03%
    • 이더리움
    • 4,364,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1.29%
    • 리플
    • 2,849
    • -0.94%
    • 솔라나
    • 190,500
    • -0.31%
    • 에이다
    • 567
    • -1.22%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0.04%
    • 체인링크
    • 18,940
    • -1.56%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