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는 채무상담 서비스’ 실시

입력 2011-08-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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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1일 ‘찾아가는 채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기 어려운 강원, 경기, 충청지역의 중소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 출장상담 서비스로, 오는 2일 강원도 삼척시(삼척장 시장조합 회의실)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며 채무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방거주자의 지부 방문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의 채무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구제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채무자구제제도에 이르기까지 채무문제 해결에 필요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채무상담 결과,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채무상담 서비스’는 평소 신용회복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채무자구제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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