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지급 불능' 성화대, 설립자 횡령 때문?

입력 2011-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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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 감사 통해 드러나… 운영비 횡령에 이사회도 '사유화'

전남의 전문대학 성화대학이 교직원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재단 설립자의 횡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7월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비 65억원 횡령과 7억원 부당집행, 부적절한 교직원 임면,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 운영과 학사관리 전반에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고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 이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렸다. 또한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총 6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아울러 건설사 공사비·관리비로 부당 지급(6억원), 이씨의 월급 지급(1억원) 등으로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설립자의 횡령으로 성화대학은 교직원의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지난 6월17일 현재 성화대학의 운영자금 잔고는 9400만원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액과 부당 집행금 72억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법인, 대학 운영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씨는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지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했다. 큰 딸은 총장 직무대행, 둘째 딸은 회계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법인을 ‘가족화’시켰다.

학사 운영도 엉망진창이었다. 성화대학은 3년(2009년∼올해 1학기) 동안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학사를 운영했다.

이에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연인원 2만3879명에게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 되는 졸업생들은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한편 성화대는 이번 교과부 처분에 대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10월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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