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년층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입력 201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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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거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약지역 및 계층 대상 홍보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피해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포스터 및 설명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지역 반상회시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영업장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포스터 게시, 설명자료 비치 및 방문고객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 및 청원경찰이 고객 행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 확인 및 대응 조치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지역 거주 노년층의 거래은행이 주로 농수협, 국민은행 및 우체국인 점을 감안해 임직원 청원경찰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현금인출기(ATM)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트, 싸이월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화사기범 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기범들은 통상 5분 이내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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