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피해액 95억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11-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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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1일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예산 규모가 850억 이상인 서울 서초와 관악, 경기도 광주와 파주, 강원 춘천이 95억원 동일하고 경기 동두천은 65억원, 강원도 철원은 5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만일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이 기간 동안 주택 20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지역과 관련 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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