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용불량장 지원시스템 특허출원 추진

입력 2011-07-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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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사회갈등 예방 수요 많다”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시스템의 특허 출원이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1일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한 신용상태 분석, 채무 재조정, 사후관리 체계를 고유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 국제특허 출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352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개인별 채무를 한데 모아 채권자의 채무 재조정 동의를 얻고, 재조정된 채무의 상환·연체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허 출원 대상이다.

또한 신용회복위는 통계청과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를 활용, 개인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최적의 신용관리 지침을 제시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체계도 특허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각종 사무처리 시스템이 특허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원 시스템을 임기 내 특허 출원하는 게 중장기적 역점 과제”라고 말했다.

특허 등록이 이뤄지면 자문 계약 등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수출하는 복안도 갖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신용불량자 문제를 겪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신용회복위는 전했다.

이종휘 위원장은 “경쟁 사회에선 반드시 탈락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탈락자의 재기를 돕는 게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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