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확인시 보험금 50% 먼저 받는다

입력 2011-07-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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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금융권의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는 행정기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손해조사 중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 보험계약 대출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은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지원은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다. 대출금리의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한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품 선적지연 등으로 5만달러 이상 또는 당기매출액의 10% 이상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50% 감면,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 등의 금리 우대도 포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 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한다.

은행권은 폭우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의 만기도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시설운전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게 300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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