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폭우피해 지원 '잇따라'

입력 2011-07-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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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부터 생활안정·사업자금 대출까지

은행들이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긴급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 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한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키로 했다.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타행거래를 포함한 창구송금 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전국 영업점을 통해 긴급 파악하고, 특히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인, 강원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피해업체에 대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운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약정시에 일부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토록 마련했다. 영업점장에겐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타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도래하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의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각종 외국환 수수료 감면 및 환율우대토록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 14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품을 100여개 가량 제작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모집해 우면산 일대에 복구 자원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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