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입력 2011-07-28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세도 소멸과 파손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일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곡은…BTS와 볼빨간 사춘기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11: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13,000
    • -0.11%
    • 이더리움
    • 5,18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8%
    • 리플
    • 702
    • +0.43%
    • 솔라나
    • 226,700
    • +1.61%
    • 에이다
    • 624
    • +1.13%
    • 이오스
    • 998
    • +0.1%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50
    • -0.06%
    • 체인링크
    • 22,760
    • +0.35%
    • 샌드박스
    • 593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