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입력 2011-07-28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세도 소멸과 파손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22,000
    • +3.13%
    • 이더리움
    • 2,691,000
    • +6.83%
    • 비트코인 캐시
    • 341,200
    • +11.18%
    • 리플
    • 1,859
    • +8.14%
    • 솔라나
    • 109,900
    • +7.53%
    • 에이다
    • 281
    • +10.63%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308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9.78%
    • 체인링크
    • 12,600
    • +5.7%
    • 샌드박스
    • 82.78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