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입력 2011-07-28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세도 소멸과 파손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46,000
    • +0.8%
    • 이더리움
    • 2,960,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15%
    • 리플
    • 1,999
    • -0.25%
    • 솔라나
    • 123,600
    • +1.31%
    • 에이다
    • 379
    • +0.8%
    • 트론
    • 421
    • -0.47%
    • 스텔라루멘
    • 2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2.67%
    • 체인링크
    • 13,040
    • +1.9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