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복구자금 지원

입력 2011-07-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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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지난 26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강원 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28일 현재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우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뤄지면서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중소기업은 주로 인천 계양구 공장 밀집지역에 집중됐다. 이곳에서 56개 업체가 한꺼번에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나머지 14개 기업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에 각 1곳씩 2곳, 경기도 광주에 2곳, 경기도 광명에 1곳, 강원도 춘천에 1곳 등이다.

폭우로 인해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지자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를 한 뒤 재해 발급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원 내용

① (정책자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며,

-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이상 → 11등급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 (소상공인자금 : 50억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지역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

△ (정책자금 상환 유예)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 유예

②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실시

△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 우대지원

* 신·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

③ (복구인력)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

△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백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 지급

< 관련 문의처 >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43), 경기(031-201-6831), 인천(032-450-1140)강원(033-260-1624), 부산울산(051-601-5121), 경남(055-268-251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822), 경기(031-259-7917)/ 경기북부(031-920-6725),인천(032-450-0522), 강원(033-259-7635), 부산(051-630-7404), 경남(055-212-1388)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강원(033-251-1353), 부산(051-816-6050), 경남(055-212-125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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