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입력 2011-07-26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밭과 임야, 주차장, 창고를 영업장으로 불법사용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했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겅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서울시는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위법행위가 용이한 반면 단속은 쉽지 않다"면서 "특사경을 통해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5,000
    • +0.31%
    • 이더리움
    • 2,71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1.53%
    • 리플
    • 1,457
    • -1.95%
    • 솔라나
    • 103,800
    • -0.19%
    • 에이다
    • 282
    • +3.68%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7%
    • 체인링크
    • 11,610
    • +0.52%
    • 샌드박스
    • 58.24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