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방식 선진화 할수 있도록 체계적 대책에 주력”

입력 2011-07-26 12:31 수정 2011-07-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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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기업 피해배상 소송…정부가 지원

- 시내버스·삼겹살 등‘MB물가’10개 품목 확정

정부가 물가관계부처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26일 첫 회의를 열고 물가관리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담합 피해배상 소송 정부가 지원 = 정부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통상 기업들은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고, 일부의 경우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지난달 공정위가 3대 편의점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이 콜라, 사이다 등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7% 내렸다.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10~20% 경감해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감경폭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깎아주는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과징금부과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가령 가격 인하 시기부터 담합에 대한 최종 심결 때까지의 인하 단가와 기간을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을 과징금 감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적·형사적 제재에 비해 드물었던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소 제기 건수는 지금까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할 경우 위법행위 내용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들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단분쟁조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원 소송지원단을 통해 법률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담합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손배소를 청구하도록 하거나 소송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입찰담합방지서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금의 일정부분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버스·삼겹살·자장면 등‘MB물가’10개 품목 확정 =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한 품목이 이날 공개됐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분야 2개,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등 외식비 분야 6개, 배추, 무 등 채소류 2개 등 모두 10개다.

정부는 서울 7곳, 부산·인천 각 5곳,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각 3곳 등 16개 시도별 시군구 수를 고려해 해당 품목 물가를 조사할 65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 20일에 시도별·품목별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식비는 1품목당 5개 업소를, 채소류는 1품목당 4개 업소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다.

정부는 11월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주요 간부를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담당 지역을 방문해 주요 물가 동향과 건의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지방물가 종합상황실장을 부단체장으로 격상해,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 동향 등에 대한 상시 보고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근본적 물가 대책 마련 =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을 뒀다.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의 일종인 오픈마켓을 대안 유통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픈마켓은 약 27조8000억원의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 가운데 45%가량을 차지하면서도 매년 2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유통 마진이 크게 낮아,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효율을 개선하면 물가안정에 기여할 여지가 클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가령 호박고구마 10㎏이 대형마트에선 최고 3만원에 팔리고 있으나 오픈마켓에선 2만원에 거래된다. 또 화장품에 대해서 오픈마켓의 유통마진율이 23~28%인데 반해 오프라인 매장은 50%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정위와 오픈마켓 간 ‘공정거래협약체결’을 통해 중소상인을 비롯한 입점 판매자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기만행위, 청약철회기간 미준수 등의 행위와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이들 업태를 통한 저가 구매가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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