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 강간범 사설 CCTV에 덜미

입력 2011-07-26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범행 장소 인근의 사설 CCTV들을 분석해 강간미수범을 붙잡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한밤중에 혼자 집에 가던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윤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6일 오전 2시40분께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대학생 A(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10만4000원을 빼앗고 골목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6일 뒤인 22일 오전 1시40분께 또 흉기를 갖고 범행 장소 인근에 다시 나타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안경점과 식당, 주유소 등에 설치된 사설 CCTV를 분석, 윤씨의 옷차림과 인상착의를 파악하고서 엿새 동안 잠복한 끝에 윤씨를 붙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94,000
    • +1.44%
    • 이더리움
    • 3,100,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7%
    • 리플
    • 2,086
    • +1.51%
    • 솔라나
    • 133,000
    • +1.14%
    • 에이다
    • 401
    • +0.7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0.41%
    • 체인링크
    • 13,720
    • +2.46%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