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 조심하세요"

입력 201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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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 후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25건 4700만원을 편취한 자영업자 A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발표했다.

우선 휴가철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불법유턴?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다른 차선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발생하는 후미추돌사고 △피서객으로 붐비는 주차장 또는 해변도로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하는 신체접촉사고 등을 꼽았다.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 사고현장 및 부서진 부분 등을 사진 촬영,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대처 3대 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시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588-3311, http://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보험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할 것을 설명했다. 과실비율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와 무보험 뺑소니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가기간 동안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밖에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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