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등 여성 1천명 고용 음란채팅 사이트 70곳 적발

입력 2011-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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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탈북여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 등 1000여명을 고용,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3)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홍모(4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음란화상 채팅운영업체 26곳,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최근 4년 동안 2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족 모임 카페 등에 모집광고를 내 탈북여성 500여명, 조선족 여성 500여명 등 모두 1000여명을 고용해 화상 채팅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70만명에 달했다.

신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1000원에서 1만원까지)을 추가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운영업체 26곳 가운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여성들은 운영자 몫 70%를 떼어내고 나머지 30% 중 다시 브로커 몫을 제외하면 9% 미만에 불과하는 수입만을 챙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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