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무분별한 대출 억제한다

입력 2011-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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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심사강화, 대부 중계수수료 상한 신설 대출 300만원 이상도 소득증빙서류 제출해야

앞으로 케이블TV에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화 한통화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메리트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부업체 광고를 현행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로 인해 대출조장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부업체 광고의 허위 과장 및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율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광고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방송 등 매체에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광고가 케이블 TV 등에 과도하게 노출돼 광고비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정착과 대부업 대출규모 급증으로 인해 대형 대부업체 5개사를 불러 이달부터 광고비 집행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머니, 웰컴론, 원더풀 등은 광고비를 17%정도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는 급여통장 사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전화 및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다이렉트 영업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대출 받기를 원한다”며 “또한 대부업체의 주요 대출금액은 300만원 안팎이어서 이같은 규제는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고금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부업체 중계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대부업체들은 중계업자들에게 7~1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도를 도입한다면 대부업체의 높은 금리체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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