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부당 대출 요구에 주의하세요”

입력 201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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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박모씨는 연예인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종용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자금을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박모씨는 약속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이모씨 등 50명은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본인이 대출거래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한 경우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밝힌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제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예기획사 부당대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대출요구에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제3자를 위해 대출 받아 준 경우에도 법률상 채무자는 대출 명의자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금 연체시 상환 책임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금액은 10개 저축은행 및 10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7억8000만원 상당이며, 개인별로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2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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