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검사, 예상보다 강하다”

입력 2011-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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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시행사 부실도 추가적으로 대손충담금 쌓아라”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경영진단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이전보다 훨씬 수위가 높아진 검사 강도에 힘들어하고 있다. 금감원아 자산 건전성 분류를 꼼꼼히 따지면서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번 검사에서 꼼꼼히 따져 들어가면서 저축은행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시행사 건전성 분류 문제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이라도 시행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들은 연체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연체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요주의, 3개월 이상 되면 고정 여신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하지만 시행사가 3년 연속 적자,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완전 자본잠식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자가 멀쩡히 들어오고 있어도 요주의 여신으로 판단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찾아오는 시행사 중 이 세 가지 요건에 안 걸리는 곳이 없다”라며 “이렇게 되면 정상 여신이 거의 남아나질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케이스도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고 지급보증을 선 시행사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다. 시공사는 워크아웃에 따라 이자 감면을 받게 되는데 시행사가 대신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감면된 이자가 아니라 원래 약정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즉 시행사에 대한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부당 대출에 해당된다며 여신 건전성 분류를 한 단계씩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충당금 적립이 늘면 순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1000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새로 쌓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실정을 무시한 은행권 기준을 들고 나오고 있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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