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11-07-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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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신탁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9일 신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신탁제도 등 신탁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신탁산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신탁법 개정을 주관한 안병수 법무부 검사가 ‘신탁법 개정 내용 해설’을 두 번째 강연에서는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신탁법 개정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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