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업계 '대수술' 나선다

입력 2011-07-20 12:03 수정 2011-07-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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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이 서울시내 택시의 승차거부를 단속한다. 또 내년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로 인하되고 택시 승객의 안전귀가를 돕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안전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택시 사업자가 수입금 전액 관리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이나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을 적용, 처벌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000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에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부활시킬 예정이어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밖에 택시업계에 보편화된 사납급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버스 대비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50%에서 70%(월 200만원 안팎)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서울택시산업이 새롭게 태어나고 서울택시가 명실상부한 고급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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