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해준다" 여성 11명 스폰카페 통해 농락

입력 2011-07-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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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폰카페'를 통해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농락한 주모(2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폰카페'란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스폰서'가 되려는 남성과 돈이 필요한 여성을 이어주는 공간.

주씨는 월급 150만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스폰카페에서는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고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씨의 제안에 응한 여성은 총 11명. 주씨는 이들 모두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여성들에게 줄 스폰비를 떼어먹은 것도 모자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도망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씨는 추억으로 남길 생각으로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장소, 직업, 대화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약 10달 동안 여성들을 농락하던 주씨는 올해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9일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주씨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폰카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다.

이들은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큰 거부감 없이 스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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