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완화…장기보유 공제 도입

입력 2011-07-17 12:20 수정 2011-07-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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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정부가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주택자 50%,3주택자 60%로 돼 있는 양도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양도세 중과제도의 완전폐지 대신 주택 규모나 보유 기간에 따라 낮추거나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재부는 다주택자들도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 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노무현 정부 당시 투기성이 짙은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취지로 다주택자에 대해 공제혜택을 폐지 했으나 이번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재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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