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9개 증권사 채권값 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11-07-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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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19개 증권사를 상대로 채권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의논해 담합하는 통정매매에 나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감사원이 해당 증권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는 증권사 2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19곳이 시장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감사원은 채권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2년간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증권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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