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ELW 사장단 구하기 나섰다

입력 2011-07-14 08:51 수정 2011-07-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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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체 구성, 직접전용주문 합법성 입증 주력

증권업계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사장단 ELW 기소’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투협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증권사 지원에 나섰다.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에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이 아닌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DMA(직접전용주문)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보조자’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증권업계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12개 증권사 실무임원급 회의를 소집하고 법률대리인 공동선임과 태스크포스(TF) 구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협회의 역할론에 대해 금투협과 증권사들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투협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DMA의 합법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법률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면으로 나설수가 없어 사이드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9명의 파생종합지원실 인력이 증권사 ELW 기소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데이터화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DMA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며 “DMA 연구는 이미 수년전부터 진행하고 사안이기 때문에 증권사별 기소에 적합한 내용을 찾아서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타사에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어 협회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증권사별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협회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증권사 임원은 “증권사들이 필요한 것을 업계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이라며 “협회는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은 “협회가 무작정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수는 없는 일”이라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DMA의 합법성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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