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해외 취업자도 대졸취업률 산정에 포함

입력 2011-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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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할 때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질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취업자'의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은 현행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하며,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은 대학들이 단기 조교 채용, 학교기업 취업 등 '임시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서는 폐단을 줄이고 신뢰성있는 통계를 확보하고자 이뤄졌다.

교과부는 올해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직장건보 가입자에 해외취업자만 합산해 취업률을 조사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2월 졸업자와 작년 8월 졸업자 등 약 56만명이며 조사 시점은 올해 6월1일 기준이다.

내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올해 12월31일까지의 취업 여부를 파악하는 점이 다르다. 또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해외취업자도 포함해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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