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전가 사례 자체조사

입력 2011-07-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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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자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긴 경우가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점검 결과 이달 들어 설정비를 편법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한 사례는 없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정비 은행 부담 약관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창구에서 일부 혼선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아울러 중단했다. 또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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