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보석신청 기각... 구속 상태서 재판진행된다

입력 2011-07-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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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정환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신정환은 지난 6월말 법적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2일, 이를 기각, 불허했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신정환은 2년 전 오토바이크를 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 등에 심한 골절상을 당했지만 해외 여행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월 다리 수술을 진행했다. 신정환은 지난 6월 법정 구속돼 이후 다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후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신정환은 6월2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정환은 정강이뼈 재수술 이후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사용해 왔다. 경찰 수사 중에 재수술을 위해 불구속 됐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약 5개월 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신정환은 지난 1월 귀국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신정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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