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안낸다

입력 2011-07-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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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비롯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들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3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10월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안내도 되게 됐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관련 수수료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서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근저당권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한 은행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은행이 지난 1일부터 근저당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며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 수수료 소비자부담 관행 개선이 전 금융업권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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