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도 근저당권 설정비, 회사가 부담

입력 2011-07-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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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비롯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3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관련 수수료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서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근저당권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한 은행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은행이 지난 1일부터 근저당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며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지세는 할부금융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에선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관련 수수료 부담이 무거워진 금융회사가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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