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TAA이견에 진통 예상

입력 2011-07-08 06:22 수정 2011-07-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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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에 FTA 비준 공 넘어가

미국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마무리하고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실직한 근로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와 공화 양당의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서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TAA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TAA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각 당이 상하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고 행정부가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하게 된다. 이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는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걸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FTA 이행법안 비준의 공이 넘어간 셈이다.

미 의회는 다음달 6일부터 한달여의 여름 휴회에 들어가 시간이 촉박하다. TAA연장안을 FTA 비준과 연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은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 마주쳤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와 TAA연장을 연계할 지 FTA비준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FTA 이행법안만을 제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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