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자료 유용 심사지침 제정

입력 2011-07-07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듯 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다양한 기술탈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기술 지도,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 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를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하거나 공동특허출원 등의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면서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을 활용해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00,000
    • +3.64%
    • 이더리움
    • 3,696,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58,000
    • +1.73%
    • 리플
    • 2,037
    • +4.68%
    • 솔라나
    • 158,300
    • +3.26%
    • 에이다
    • 330
    • +4.76%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86
    • +5.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90
    • +8%
    • 체인링크
    • 17,490
    • +0.75%
    • 샌드박스
    • 53.31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