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자료 유용 심사지침 제정

입력 2011-07-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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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듯 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다양한 기술탈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기술 지도,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 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를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하거나 공동특허출원 등의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면서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을 활용해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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