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만들어 아이들 사고 막는다

입력 2011-07-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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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4개 품목 안전기준 입안예고

정부는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개 품목에 대해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4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의 안전관리를 위해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온열팩은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온도를 70℃로 설정했고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휴대용 경보기는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했다.

기표원은 상기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이 확정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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