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열기업 대출 우대 관행 없앤다

입력 2011-07-06 15:00 수정 2011-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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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하게 된다. 또한 산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종별 여신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기업여신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계열기업에 대해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 신용위험평가시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위험이 높은 계열(경기민감업종 비중이 높은 계열 등)에 대해 계열전담 심사역 지정, 여신한도 관리 등 중점 모니터링 한다. 여신 실행 후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ㆍ영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한다.

산업등급의 변별력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최소 7등급이상으로 세분화해 연2회 이상 평가 실시하고 결과를 여신정책, 관리대상업종 선정,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업종별 여신 관리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업종별 여신한도 산정시 산업평가 결과를 엄격히 반영해 경기상승기에도 위험 업종의 급격한 한도 증가를 억제하게 했다.

기업여신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는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은행은 기업의 사업성, ABCP발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ABCP 등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약정서에 여신실행후 기업의 우발채무(PF지급보증 등)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특별약정 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과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은행 및 신평사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업종 및 계열 여신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동 TF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참석자들은 기업여신관행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은행들은 하반기중 자율적으로 각행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동 여신관행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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