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불건전 모집에 '철퇴'

입력 2011-07-05 13:42 수정 2011-07-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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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보험료를 대납해준 보험대리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불건전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보험사와 대형 법인대리점에 집중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 법인 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임직원수가 2217명에 달하는 A법인대리점은 대리점 사용인이 보험료 대납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 모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B법인대리점은 대리점 대표가 보험료 대납을 통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A법인대리점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2개월 업무 정지 조치를 부과했고 B법인대리점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권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산업 종사자 스스로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초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보험사와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보험사 감사회의를 소집해 자체 감사활동 강화를 촉구하고 올 하반기에 보험사와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집중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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