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요건 강화, 출자금 5억 이상

입력 2011-07-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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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5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금 요건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또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인력과 물적시설,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도 세부 요건이 정해진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원∼1억원은 1명, 자산 1천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원∼500억원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부실금고와 인수금고가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 등을 정하고 부실금고에 부실책임자와 그 친인척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연합회 대의원 배정시 금고 숫자뿐 아니라 자산규모와 경영실적 등도 고려해 대형금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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