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학자금 618억원 저리 대출

입력 2011-07-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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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618억원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 대학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가능하다.

대출 액수는 2학기 학교별 등록금 이내이고, 금리는 거치 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 기간(4년) 3.0%가 적용된다.

저리 대출 희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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