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금융당국,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 제정

입력 2011-06-29 16:04 수정 2011-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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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잔액 4%이내 발행, 만기 1~30년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담보자산에서 우선 변제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어서안정적이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업계에선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요구해 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는 직전 회계년도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이며 만기는 1~30년까지다.

은행 1순위 대출이나 저당권 설정액 120% 이상,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 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발행 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 부적격 자산은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풀 자산을 단기 변동금리 등 특정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은행은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 추이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제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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