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 의류 판매수수료율 평균 30% 이상”

입력 2011-06-29 12:01 수정 2011-06-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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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군별 평균수수료 수준 최초 공개

납품업체가 의류를 팔면 유통업체인 백화점·TV홈쇼핑에 수수료로 평균 30%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종합하여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감하고 나머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감해진 금액이 판매수수료이다.

공개 대상업체는 백화점 3곳(롯데·현대·신세계), TV홈쇼핑 5곳(GS·CJO·현대·롯데·농수산), 대형마트 3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총 11곳이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0~27일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백화점 여성정장 수수료율 최고 37.5% =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특징을 보면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면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이며, 가전제품으 19% 수준이다.

의류 상품군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납품업체의 입점경쟁이 치열한 상품군으로 백화점에 대한 의류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크게 열위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났다. 가령 남성정장의 경우 11.0%p(최저 27.0%, 최고 38.0%), 여성정장의 경우 18.5%p(최저 19.0%, 최고 37.5%)의 차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남성정장보다 여성정장의 판매수수료율의 차이가 더 큰 것에 대해 “여성정장은 제조업체의 수가 더 많고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스타일, 소재, 컬러 등의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넓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을 납품업체 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정장은 납품업체 별로 브랜드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나 브랜드력을 보유한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은 낮았다.

반면 대형 가전제품은 대부분 대기업이 취급·납품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비교적 낮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기중앙회의 조사대상이 중소납품업체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의 숫자가 확대되고 대형납품업체나 명품해외브랜드가 포함되면 판매수수료율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TV홈쇼핑은 식품 상품군 수수료율 높아 =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도 백화점과 마찬가지였다. 의류 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30%를 넘고, 최고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디지털기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TV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식품 상품군으로, TV홈쇼핑이 백화점에 비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약 6.7%포인트 높고, TV홈쇼핑 내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에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방송을 위해 식품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자체가 식품 상품군이 주력이 아니어서 식품업체 간 경쟁이 적다”고 풀이했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 수수료율 가장 높아 =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률은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대형마트는 백화점, TV홈쇼핑과 달리 판매장려금률을 공개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샴푸, 비누 등 가정·생활용품 및 커피, 음료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주요 유통경로인데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와의 납품단가 협상 시 납품단가 자체를 인하하기 보다는 납품단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판매장려금률을 인상하려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장려금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어 “신선식품은 납품업체가 주로 도매(경매시장)에서 매입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시세가 노출되는 까닭에 납품업체의 기본 마진이 작아 판매장려금률도 낮게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스포츠·레저 상품은 대형마트의 직매입거래 비중이 작아 판매장려금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률의 수준이 공개되고 이러한 공개가 축적되면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져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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