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오존 배출농도 높은 제품 개선·리콜 명령

입력 2011-06-29 11:24 수정 2011-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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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제품에는 개선명령, 2개 제품 자발리콜 권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된 오존 발생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4개 제품에는 개선명령을 2개 제품에 자발리콜 권고, 1개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야채과일 세척기, 실내공기 살균기 등 12종이며,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된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배출농도가 기준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동 제품들은 살균 또는 탈취를 목적으로 오존을 대기 중에 살포하는 방식의 오존 발생기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 중 오존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발욕조·반신욕조 3개 제품에 0.05ppm 이하로 규정이 마련됐지만, 살균기·야채과일세척기 등 제품의 오존배출농도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기표원은 시험결과 모델명 ‘HS-102(하셀의료기)', 'SOZ-ADC1(새한오존)', 'Taize(하나제어기)’, ‘오투플러스(바이오니아)’ 4개 제품의 배출 오존농도가 1ppm을 넘어, 높은 오존발생이 사용목적상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공지되거나 일반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본 제품에 부착시키는 개선조치를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델명 'OKP-9630(청림테크)'은 대기중 오존농도가 1ppm을 초과해 리콜을 명령하고 모델명 ‘LMW-9030(로러스 생활건강)', ’CC-001(J&C글로벌)'은 0.3ppm 이하이나 0.1ppm을 초과해서 오존이 발생해 장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접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당업체에 자발적인 수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기표원은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오존 발생 전기용품에 대한 오존 배출농도에 따른 위해정도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오존을 사용하는 신제품의 오존 발생기준에 대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오존발생 허용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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