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사교육비 거품 빠질 것" 기대

입력 2011-06-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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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이 국회 법사위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학원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에 사교육 거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입시·보습 학원들의 수강료, 교재비·첨삭지도비 등 학생에게 받는 모든 비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미등록·미신고 교습이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학파라치제’도 도입된다. 입시 컨설팅업과 평생학습시설로 분류해 온 인터넷강의 업체를 학원으로 분류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에 채용하고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일부 학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학원 수강료가 교육청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편법을 사용한 것. 앞으로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원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수입으로 불려왔던 학원에서 만든 교재 역시 공개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대다수 학원들은 자체 교재를 만들고 돈을 챙겨왔다. EBS 교재를 포함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참고서나 문제집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료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받았던 상품 가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명현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29일 “이번 조치로 학원들의 수강료 거품이 빠질 것으로 본다”며 “학원별로 세부 내역까지 비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품이 과도한 학원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들은 학파라치 제도가 사실 확인 없는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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