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100% 활용하기]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입력 2011-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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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험 약관에 나오는 용어 모두를 완벽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막연히 사고가 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대략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단순하다는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5개 담보를 보장한다. 각각의 담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자.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를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 대한 담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담보 가입은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의무 가입이 명시돼 있다. 담보에 가입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는데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다. 예를 들어 타인 사망시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는 1억원이다. 1억5000만원의 보상비용이 책정됐다면 5000만원을 대인배상Ⅱ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다. 대인배상Ⅰ과 달리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하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있다.

◇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처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물론 차량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이 담보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최근에는 외제차 운행이 늘고 있어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올려 가입하는 추세다.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운전자, 가족이 입은 상해에 대한 담보다. 가입금액은 사고당 최대 1억원까지 다양하며 법적 가입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

◇ 자기차량 손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 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전체 자동차 종합보험료의 30~40%를 차지한다.

지난 2월부터 운전자가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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