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농심,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징계 결정에 '↓'

입력 2011-06-27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라면 BLACK(블랙)'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라고 판명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농심이 하락세다.

27일 오전 1시 5분 현대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날보다 0.80%(2000원) 떨어진 24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로 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대해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입니다' ,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신라면 블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홍보 문구는 실제와 달리 매우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관련 제품 매출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월 15일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 블랙은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 원을 넘었다.

따라서 3억2000만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69,000
    • +0.94%
    • 이더리움
    • 3,465,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0.49%
    • 리플
    • 1,975
    • +0.66%
    • 솔라나
    • 143,800
    • +6.76%
    • 에이다
    • 294
    • +0.68%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78%
    • 체인링크
    • 16,250
    • +2.52%
    • 샌드박스
    • 48.5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