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뉴욕 교민 신용회복 지원도 나선다

입력 2011-06-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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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주뉴욕총영사관, 신한은행과 함께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지난 23일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기준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방법은 주뉴욕총영사관내의 민원실에 영사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또는 주뉴욕영사관을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기간 동안 정해진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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