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형제의 난' 2막 올랐다

입력 2011-06-24 11:14 수정 2011-06-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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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vs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제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박찬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형제간 폭로전에 이어 법정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를 허가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친형인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분리를 요청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7일 박삼구 회장이 계열사의 요건인 지분율(발행주식 30% 이상 소유)은 충족하지 못하나, 의사결정과 인사 등 경영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가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추천한 자들이 금호산업 등의 임원으로 선임됐고 이들이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사실상 지배’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임원선임 및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의견을 참작해 준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박삼구 회장이 독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박삼구 회장이 현재 행사하는 영향력은 분산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됐던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간 ‘형제의 난’이 다시 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

금호석화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박찬구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형인 박삼구 회장 측 인사들의 허위 진술에서 비롯됐다면서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계열분리는 두 회장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과 제 몫 찾기가 걸렸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금 동원, 수익성이 좋은 금호석화를 그룹 안에 묶어두려 한다. 반면 경영 실적이 좋은 금호석화는 그룹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결국 계열분리를 둘러 싼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쌓여 왔던 형제간의 불신도 이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23일 한 언론이 공개한 금호가 공동경영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금호그룹의 공동 경영합의서는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됐다. 수정 조항을 둘러싸고 3남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4남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합의서 수정 과정에서 연장자인 박삼구 회장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그룹 회장직에 대한 정년 조항을 삭제한 점 등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불만을 키웠다는 평가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그룹의 경영합의서와 관련해서“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경영합의서 내용 수정이 정당하지 않아 오늘날 형제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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