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신료 처리 합의 파기 “방송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

입력 2011-06-23 11:11 수정 2011-06-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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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해‘先 방송법 개정-後 수신료 인상’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같은 날 야4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으로, 전날 발표했던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 키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장 선임 절차 등 KBS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 처리된 뒤에야 KBS 수신료 인상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내일 문방위에 출석하는 KBS 사장으로부터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KBS 수신료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 성격으로, 민생이 어려울 때 이를 올리려면 KBS가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난다는 선결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 하기로 했으며 물리적 저지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극한적 방법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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