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계획 확정(종합)

입력 2011-06-22 15:01 수정 2011-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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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독과점 방지" SKT·KT 배제키로

통신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주파수 경매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MHz 대역 10MHz폭, 1.8GHz대역 20MHz폭, 2.1GHz 대역 20MHz 폭 총 3개 대역의 50MHz폭이다. 방통위는 확정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이달 말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면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 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황금주파수’ 2.1GHz 대역은 이 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배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방통위 측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끝에 해당 대역을 이미 보유한 2개 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대역은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2.1GHz 대역 확보를 갈망해 왔던 LG유플러스가를 제외하면 SK텔레콤가 KT의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보인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절차 완료 후부터 10년으로 단, 800MHz 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할당한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800MHz 대역은 2610억원, 1.8GHz 및 2.1GHz 대역은 각각 445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경매는 800MHz, 1.8GHz, 2.1GHz 3개 대역을 동시에 경매하는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를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경매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적어 내고, 경매당일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받아가게 된다.

한편,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망구축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내 15%, 5년 내 30%의 망구축을 완료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주파수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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