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선명성 경쟁땐 경제 '치명타'

입력 201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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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개막]<下>'뜨거운 감자' 교섭단체단일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섭단체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기업들은 복수노조 실시에 따른 비용 증가와 노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섭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적극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한 교섭권 제한의 측면만 없다면 무노조 기업의 노조설립과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및 조직률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 정책국장은 그러나 “기존 노조의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 연구직, 비정규직, 특정 직급 이상 등 직종, 고용형태 별로 미조직된 부문에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가 사업부별로, 직종별로, 지역별로 파편화되고 노노간 선명성 경쟁과 교섭권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 갈등으로 노사분쟁만 증가한다면 복수노조 시행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기존 노조는 조직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현장성을 강화해 더욱 건강하고 대표성 있는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유 정책국장은 노·사간 상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단체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도 “정부는 힘의 우위에 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성실하게 감시·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전체 노동계와 여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조합 간의 건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희 경총 법제 2팀장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조합 간의 건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진다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조직의 이해에만 집착해 이합집산하고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면 산업현장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복수 노조 시행에 따른 보완점에 대해 이 팀장은 “무분별한 소수노조의 난립과 그로 인한 교섭구조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책은 없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숫자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설립신고를 받아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조직률을 가져야 대표권 내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예는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오랜 노사관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찌감치 복수노조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복수의 노조가 각자 교섭을 하면서도 단체협약은 단일창구를 통해 진행한다. 하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경우, 노조의 주도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각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영국은 근로자 과반이 참여한 조직된 노조는 자동으로 승인이 이뤄지지만 그 외에는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승인이 거부된 노조의 경우 중앙중재위원회(CAC)의 심사를 거쳐 교섭권이 있는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미국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주관하는 선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 조건이 교섭단체 단일화인 만큼 창구 일원화 없이 복수노조 설립만 허용돼선 안된다는 게 재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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